무상교육 확대, 12시간 아이돌봄 내년부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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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계획(안)

한국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0~5세 어린이들의 1일 12시간 돌봄을 보장하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시설의 운영과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이 계획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추가로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운영하여 부모님들의 다양한 일상생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3~5세반의 경우에는 1명의 교사가 8명의 영유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보육 통합화 무상교육·보육 확대
연수기간 확대 특수학급 신설 비용구조 개편

이외에도 교사 연수기간의 확대, 특수학급과 특수교육기관 기반의 확충, 비용구조의 개편 등에 대한 내용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이를 위해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유아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학 방식 개편과 영유아교사의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영유아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추진
  • 통합교원자격 도입
  • 교원 양성체계 개편
  • 교육과정 평준화
  • 기관 설립·운영기준 평준화

이 외에도 유아교사의 처우 및 교육과정 평준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지방 교육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계획도 함께 나왔습니다.

위의 내용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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