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작년 1조8455억 지급…197만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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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지급 안내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만 가구에 1조8445억 원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지급 대상이 4만 가구, 총 지급액은 2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증가와 대상 증가

지난해와 비교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는 4만 가구 증가하여 197만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총 지급액은 21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녀 장려금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해와 비교하여 4만 가구 증가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 최대 지급액 상향 조정으로 215억 원의 총 지급액 증가

지급 방법 안내

예금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대리인이 지급 받는 경우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에서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지급받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 안내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통해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일조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근로자들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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