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버지' 친족상도례 71년만에 헌법불합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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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결정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 친족상도례의 문제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음을 지적
  • 법의 획일적 규정: 친족 간 관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획일적 규정으로 피해자의 재판 참여 기회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
  • 형사피해자 보호: 친족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으며,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

친족상도례의 역사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제도로, 가족 간 재산 분쟁을 법률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로 인해 이러한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으며, 최근 방송인 박수홍 가족 사건과 박세리 가족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재의 결정과 내용

친족상도례 문제점 법의 획일적 규정 형사피해자 보호
역사적 배경 친족상도례 관련 논란 사회적 관심 증폭

헌재의 결정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대한 상세 내용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친족상도례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시켜야 한다.

친족상도례의 논란과 향후 대안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결론

헌재의 친족상도례 결정은 사회적인 관심을 증폭시키고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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