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상담, 긴급보호…효율적인 통합지원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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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7일 개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강화 등이 중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교제폭력 피해자의 피해자 중심 서비스를 위해 긴급전화, 상담소, 법률구조 지원 등을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제폭력 범죄 현황과 피해 유형에 대한 통계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 법률구조 서비스 강화
  • 교제폭력 예방교육 중점 지원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2차 피해 확산 방지
  •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상세 내용

맞춤형 통합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교제폭력 예방교육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전화 1366 및 상담소, 보호시설을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운영 및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강화 대학생·청소년 대상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긴급전화 1366 등의 상담 및 지원 기관으로 안내하고 초기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서비스 제공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시설 및 안전조치 강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예방, 관계형성 시작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과 대국민 캠페인

청소년 상담 전용 누리집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공익 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교제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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