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부부에 흉기 휘두른 폭력 1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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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징역 18년 선고

50대 A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당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경위와 사건 내용

A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B씨 부부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각각 얼굴과 가슴을 찔렸으나 목숨은 건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밀린 월세를 납부하는 것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씨의 범행과 증거 인멸을 위한 도구를 준비한 점, 그리고 A씨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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