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인사혁신처가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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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경찰청은,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당시 학교 관리자 2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유족의 입장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

앞서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된 교사의 순직 유족 급여를 심의해,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어제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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