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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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95% 비과세인 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 95% 비과세 제도 시행으로 5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르며, 이 제도는 대기업의 국내 재투자가 아닌 해외 재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 이중과세 조정
  • 조세경쟁력 강화
  • 해외 유보자본 리쇼어링 촉진
  • 긍정적 경제적 효과 기대
  • 해외 자회사의 국내투자 활성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제도의 국제적 위치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제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선진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개국 도입 5개국 미도입
미국, 독일, 일본, 터키 등 칠레, 아일랜드 등

전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경실련의 법인세 감면 추정액(10조원)은 5대 기업 배당수익에 법인세율을 단순 곱하여 산출한 수치로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과세제거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과세 국가 법인세율이 높은 경우 과세 국가 법인세율이 낮은 경우
세수 감소 효과 없음 세수 감소 효과 가능성 있음

이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수의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투자와 조세지출의 관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에서 과세된 국내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세수의 대기업 귀착비중이 높아지는 주장과는 상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지출의 구분
  • 중소·중견기업에도 동 제도 적용

이를 통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세지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와 조세의 관계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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