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과 공존, 조희연이 약속한 교육의 미래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과 대응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은 25일 서울시의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하며,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시민들의 주도로 제정된 국내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법적 규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온한 행동에 대해 극단적 사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주장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학교 현장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회의 판단과는 달리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현장의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조례를 증명할 수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의 근거에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될 의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소
조희연 교육감 | 유감을 표하며 인권보장 요구 | 인권법의 제정 촉구 |
학생단체 |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 |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
학부모단체 | 인권침해에 분노 |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
시민단체 |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학생들의 권리 침해와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쟁점화를 넘어,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미래와 학생인권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논란은 서울시의 미래발전과 학생들의 권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옳고 그름을 놓고 대립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서울시의 교육 및 사회정책에 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결정과 시민들의 대응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결정에 대한 반발과 항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개선된 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본래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시민들 간에 관대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