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유진·DB금투' 조사, 편법 채권 영업 논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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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채권 영업 조사

증권업계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편법적인 채권 영업이 의심되어,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증권사는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금감원의 투자자 보호 강화

금감원이 개인 대상 채권 판매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표준투자권유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때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당국의 조사: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편법적인 채권 영업 조사에 착수
  • 불법 영업의 조직: 증권사들이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미리 판매하는 불법 영업 진행

투자자 보호 강화

금감원의 대응: 증권사의 정보 제공과 투자 위험 고지 부족한 점 지도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 예상 효과: 개인투자자에게 민평금리 등 정보 제공 및 채권 관련 투자 위험 충분한 설명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금융당국의 대응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새로운 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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