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 7→6급 인원 늘어 기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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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및 휴직제도 개선 내용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 공무원 승진 및 휴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근속승진 인원 제한 폐지된 승진심사 횟수 제한
50%로 확대 폐지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단축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인 자기개발휴직을 더 많은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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