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대출 프로그램, 9월 이자율 0.75%로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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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 계획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따른 변경 사항
  •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 추가
  •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 예상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계획
  •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계획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계획 상세 내용

변경 사항 적용 대상 예상 변화
스트레스 금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대출한도 감소 및 산정방식 변경
DSR 적용 대상 추가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가계부채 관리 계획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모니터링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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