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대출 프로그램, 9월 이자율 0.75%로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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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 계획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따른 변경 사항
-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 추가
-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 예상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계획
- 금융당국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계획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계획 상세 내용
변경 사항 | 적용 대상 | 예상 변화 |
스트레스 금리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 대출한도 감소 및 산정방식 변경 |
DSR 적용 대상 추가 |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
가계부채 관리 계획 |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모니터링 |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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