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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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사항

온라인몰과 백화점, 편의점 등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9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는 유통업체에 금융권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행 법규에 따른 PG사 등록 의무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를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등록한 기업 PG 등록대상이 아닌 기업 PG 대행 외부 업체
배달 플랫폼 B사, 숙박 플랫폼 Y사, 오픈마켓 T사, 쇼핑몰 운영사 L사, S사 등 유통계 신용카드업자(H사, G사) 플랫폼이 정산업무를 외부 PG사에게 대행시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불법 미등록 PG사의 개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등록의-중요성">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의 중요성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가맹점 체계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과의-협의-필요성">금융당국과의 협의 필요성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제 수준에 따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해당 규제의 수준은 금융회사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정책에-대한-이해">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의무는 현재의 시장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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