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112 500만원 과태료·공무집행방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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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긴급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강화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거짓신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으며, 이에 방해 또는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112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2신고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
- 112신고 처리 시 공동 협력 강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목적으로 공동대응 강화: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과 관련된 공동대응 및 협력 규정이 강화되어,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짓신고에 대한 강화된 처벌: 범죄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112신고 처리법의 긍정적 효과
신고 처리법 시행 후 기대되는 효과 | 악순환 끊기 | 적극적인 경찰 활동 |
연간 5000여 건에 이르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방지 |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끊기 | 재난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경찰 활동 강화 |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연간 5000여 건에 이르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2신고 처리법 시행 후 국민의 역할과 적극적 참여 필요성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경찰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과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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