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112 500만원 과태료·공무집행방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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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긴급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강화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거짓신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으며, 이에 방해 또는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112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2신고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

  • 112신고 처리 시 공동 협력 강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목적으로 공동대응 강화: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과 관련된 공동대응 및 협력 규정이 강화되어,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짓신고에 대한 강화된 처벌: 범죄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112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112신고 처리법의 긍정적 효과

신고 처리법 시행 후 기대되는 효과 악순환 끊기 적극적인 경찰 활동
연간 5000여 건에 이르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방지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끊기 재난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경찰 활동 강화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연간 5000여 건에 이르는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2신고 처리법 시행 후 국민의 역할과 적극적 참여 필요성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112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경찰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과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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