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수익 공정 배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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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의 국내 심해 자원개발 참여로 인한 우려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채굴량의 88% 이상을 가져가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을 위해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을 경우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다.

산업부의 설명

“투자기업이 12% 조광료만 내고 나머지 88%는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투자기업은 조광료 이외에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투자비, 운영비 등을 차감한 수익금 중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50%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석유공사도 최종 수익금에 대해 5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조광료, 법인세 등 세금, 석유공사의 지분 참여 수익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업 유치 전에 조광료를 포함한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수익이 우리 정부와 투자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 해외 기업의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따른 우려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
  • 투자기업이 가져가는 비율과 세금 등을 고려한 최종 수익금
  • 우리나라가 확보하는 수입의 구성 요소
  •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성 및 개선 계획
  • 정책브리핑의 자료 출처와 이용 조건 안내

자세한 내용

해외 기업의 국내 심해 자원개발 참여로 인한 우려 해명 투자기업의 최종 수익금에 대한 구성 우리나라의 확보되는 수입 구성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성 자료 출처와 이용 조건 안내
해외 기업이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따른 우려에 대해 산업부가 해명한 내용 투자기업이 가져가는 비율과 세금 등을 고려한 최종 수익금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가 확보하는 수입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
정부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투자기업 유치 전의 정책 개편 방향성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 출처와 이용 조건 안내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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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을 통해 해외 기업의 국내 심해 자원개발에 따른 우려에 대한 개선 방향성과 정책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정부의 조광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및 투자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수익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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