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설 복구사업, 장마 전 안전조치 강화 속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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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안전대책

장마철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기 추진 대책을 통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구사업장 전수 점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였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 및 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었습니다.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한 노력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공고일 단축 7~40일→5일)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21~29일→11~17일)
계약원가 심사 제외(7일)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행안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속한 복구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장 안전관리 대책

행안부는 복구사업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사업장 인근 마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대피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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