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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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지원책 추진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치로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는 사업장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올해 발행 목표 규제 변경
도소매업, 용역업 등 5조원(1조원 증가) 일부 업종 외 전부 허용할 계획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을 포함하여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할 계획이며, 올해 발행 목표는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예정

다음 달 초쯤에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소득공제 개념의 대책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TF’를 발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승계 특별법도 대책의 일부로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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