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모에 양육수당 시설 이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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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안내
가정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아이의 양육에 힘쓰시는 가정에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양육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유치원은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 양육수당은 월령별로 월 10∼20만 원을 지원해 가정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된 2022년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0~1세는 부모급여지원을 받으며,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정 양육수당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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