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으로 환자 고소… 警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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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의원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당일 문을 열지 않은 혐의로 환자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의원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협 집단 휴진과 관련된 현황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도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한 의협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신고 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진을 신고한 곳은 적었고, 실제로 문을 열지 않은 의원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

수사 개시 혐의 처벌 요청 의료법 위반 여부 확인
확정 미정 진행 중
혐의 확인 구속 여부 결정 혐의 소명 필요
진행 중 미정 부당한 휴진 행위 여부 확인

현재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처벌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대한 의사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원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 및 법적 절차에 대한 관심이 예상되며, 사회적 정의와 의료 윤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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