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스티렌 제품, 중국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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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티렌모노머 제품 반덤핑 조사 연장

중국 정부는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한 공고문을 통해 해당 조치를 공개하고,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연장 조치를 받게 되는 업체와 세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
  • 중국 상무부가 이에 대한 공고문을 통해 해당 조치를 공개하고, 공고문에 나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
  • 당시 중국은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 한국산에 대해서는 6.2~7.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대만산에는 3.8~4.2%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 스티렌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미국산 한국산 대만산
13.7~55.7% 6.2~7.5% 3.8~4.2%

중국과의 무역 갈등과 대응

2018년, 중국과 미국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었고, 중국도 보복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제품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내용이 공보되었습니다.

결론

중국 정부의 스티렌모노머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연장은 한국, 미국, 대만 등 관련 제조업체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덤핑 관세에 대한 대응 및 미래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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