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법인 의무화 위반 시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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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의 필요성과 배경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공매도 규제는 최근 금융시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공매도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발생한 무차입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매도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공매도를 진행하는 행위로, 이는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며 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공매도 거래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공매도의 상환기간 및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으로, 법인의 공매도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은 최대 90일 이내로, 연장을 포함할 경우 총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에 대해 1억 원, 개인에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또한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는 직원의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및 공매도 기록 보관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여 공매도 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90일 이내 및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
  • 위반 시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책임과 역할 명시 포함.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무차입공매도의 방지를 위한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매도 거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로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매도를 위한 전산시스템에서는 종목별 잔고 관리와 기록 보관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번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함께 공매도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점검 시스템의 역할

내년 3월부터 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점검 시스템(NSDS)는 무차입공매도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매 영업일마다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가능한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점검 과정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증권사는 시스템 구성을 통해 공매도 거래가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향후 더 많은 규칙들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됨으로써,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전수점검이 가능해지며,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과태료 및 제재 조치

법인 과태료 1억 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
개인 과태료 5000만 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인에 대해 1억 원, 개인에 대해서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재 조치는 법인과 증권사 모두에게 적용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효과적인 처벌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법인은 함께 이 규정들을 준수하며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ATS 출범과 관련된 조치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동일한 공매도 표시의무를 적용하여 규정을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계좌에서도 공매도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다양해진 거래 환경 속에서도 공매도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TS 출범과 함께 공매도 거래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입법예고 및 앞으로의 절차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 증선위 및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내용을 최종 개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는 투자자와 시장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 2.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의 기록·보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3.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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