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공개 전년 대비 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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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배경

행정안전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명단은 일반에 공개되어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행정의 노력으로, 이를 통해 많은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운영 방식은 책임 있는 납세 문화 조성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해 온 것이며, 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정책은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도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개된 체납자의 범위와 현황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1만 274명으로,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175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모두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체납한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주요하였으며, 이는 각 도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전체 인원의 57.7%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체납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합니다. 체납자는 나이, 직업,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1800명의 체납자를 공개하였습니다.
  • 경기도는 2645명의 체납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체납자 소명 절차와 변동 사항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소명 기간이 주어져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권장됩니다. 만약 소명 기간 내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체납자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공지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및 제도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자가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이 금지되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징수촉탁 등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앞으로의 계획

향후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속하여 납세 의식과 책임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체납 징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과 관련된 조치와 정책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정책 점검과 체납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체납 관련 정보와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21)와 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205-3875)를 통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정책 자료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체납 정보의 이용 및 주의사항

체납자에 대한 정보는 정책적인 이유로 공개되며, 법적 규제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정책자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등의 자료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납 납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체납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체납 체계 전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세금 납부에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의 효과

체납자 명단 공개는 단지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납 현황이 공개되면, 대중의 관심과 여론에 따라 체납자는 빠르게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도 적용되며, 전반적인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수 확보를 위한 행정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고액·상습체납자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의미합니다.

질문 2. 체납자 명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후 소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명단 공개를 위한 소명 기간은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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