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 연 100만톤 온실가스 감축하는 환경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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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 전략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다. 바이오가스법 시행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전략은 유기성 폐자원을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환경부 지자체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를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연 557만 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 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법 시행에 따라 공공은 내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되며, 상호 협력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확대 제도 개선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확대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하며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사업도 진행 중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를 다각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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