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경력기간, 해기사의 승무 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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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7월에 발표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협약 수준의 승무경력기간 조정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되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요구하는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현행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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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 기준과 국내 기준의 차이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 취득의 용이화

해기사 면허 취득의 용이화를 위해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경력을 면허 별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합니다.

해석이 모호한 ‘최상급 선박’이라는 용어 대신 면허별로 승무경력에 포함해야 하는 선박의 톤급 및 추진력을 명확하게 제시해 혼선을 예방합니다.

향후 기대 효과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044-20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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