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묵 권익위원,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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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귀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사의 표명

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19일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전원위 의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 정묵 위원은 권익위 전원위의 ‘종결’ 처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잘못된 결론이었다”고 밝혀
  •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 정묵 위원은 “제가 야당 추천 위원이든 여당 추천 위원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한가. 법적 지위와 역할로 보면 다 위원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권익위 전원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 최 정묵 위원은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봤다. 제외된 해당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최 정묵 위원의 사의 표명에 따른 권익위의 현황

현재 권익위에는 최 위원을 비롯해 전 정권에서 추천된 위원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 등 총 3명의 야권 추천 인사들이 있으며, 그 외 12명은 여권 추천 몫입니다. 이에 따라 최 정묵 위원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표결 결과를 ‘종결’ 12, ‘송부’ 3으로 예상했으나, 최종 결과는 ‘종결’ 8, ‘송부’ 7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최 위원은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의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표결 결과를 ‘종결’ 12, ‘송부’ 3으로 예상됐다고 기대했으며, 최종 결과는 ‘종결’ 8, ‘송부’ 7로 나타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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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묵 위원의 향후 계획

최 정묵 위원은 지난 17일 권익위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오전 권익위에 윤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락하면 사퇴 처리될 예정이며, 최 위원은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의 힘이) 더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올해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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