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집단 휴진 강제성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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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 휴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조사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통해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협 과거 조치와 비교

과거 의약분업 파업과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을 내린 바 있으나, 의협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과가 분분한 바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뚜렷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의 현황

휴진 참여율 전문의의 참여 여부 전반적인 반발 움직임
4% 강력함
10%

현재까지의 집단 휴진의 실제 상황은 전문의들의 넓은 참여와 강한 반대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집단 휴진 조사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의협 과거 조치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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