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 안전 최우선! 홍수 대비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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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홍수취약 관리 현황 지적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환경부의 대응 및 대책 안내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23.12~)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 | 물관리총괄과 | 044-201-7624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 | 하천계획과 | 044-201-7705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 | 하천안전팀 | 044-201-7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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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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