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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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한 가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및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사전에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8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 신청 후 1월 말에 장려금 지급 예정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면 되며, 1544-9944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를 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와정확한 요건을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및 지원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제도의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보다 쉽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신청 과정에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체계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문의시간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월~금 09:00~18:00

상담 시 제공되는 장려금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가구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체계가 존재하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기 및 부정수급 주의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및 문자 사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2년,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7) 또는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담 전화가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사용법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를 유의하여 내용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은 단독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질문 2. 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활용해서 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장려금을 신청한 후 자격이 확인되면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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