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소속사 대표, 성폭행 의혹 - 무고한 BJ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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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심 판결 내용
이미지투데이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아이돌 출신 BJ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판결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은 아마 억울히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
- 피무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아오면서 억울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삶의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 피고인의 처우와 죄질을 감안하여 갱생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명령하였다.
- 피고인이 앞으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였다.
판결에 대한 해석
재판부의 주장 | 판결 내용 | 감형 이유 |
억울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의 처우와 죄질을 고려, 갱생에 기회 부여 |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결정 | 처우와 죄질을 감안한 변호, 갱생 기회 부여 |
성폭행 혐의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증거 부족 있었다면 억울할 수 있었을 가능성 | 파기 후 2심에서 감형 판결 | 객관적 증거 부족 고려, 감형 판결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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