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 협회 목적 위배로 법인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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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방안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18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협회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밝힘으로써 협회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하며, 이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
  • 대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
  •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지적
  • 단계적인 조치를 통한 대응

의료기관 대상 진료명령

진료명령 발령 업무개시명령 발령 휴진율 30% 이상 강행 시 조치
전국 3만 6311개 의료기관 대상 지자체별로 발령 현장점검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
18일 진료 실시 및 휴진 여부 모니터링 18일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 발령 SNS 게시글 등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의사협회에 대한 요청 및 검토 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상황에 대한 조치 검토 SNS 게시글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 예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 그리고 휴진율 30% 이상 강행 시의 조치에 대한 계획이 밝혀졌다. 또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 SNS 게시글 등에 대한 강력한 경찰 수사와 조치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응급의료체계 대응 강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의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응급의료기관의 순환당직제 실시와 응급의료상황실 확대,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하는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홍보 및 신고센터 운영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실시간 병·의원과 약국 정보 안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홍보 및 신고센터 운영이 발표되었다. 또한,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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