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율 소폭 낮춰, 유류세 2개월 연장으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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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영향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과 관련된 고시가 시행되었다.
-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등에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정부의 기타 조치
발표된 정책 | 조치 내용 | 시행 예정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 7월 1일부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 7월 1일부터 |
위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로 문의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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