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율 소폭 낮춰, 유류세 2개월 연장으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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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영향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과 관련된 고시가 시행되었다.
  •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등에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정부의 기타 조치

발표된 정책 조치 내용 시행 예정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위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로 문의 바랍니다.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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