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신청, 내달부터 확대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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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

  •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 시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3%에서 2%로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한 후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법률 개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 연체금 비율 3%에서 2%로 인하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월 1.2%에서 0.5%로 가산금 비율 인하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국세청 학자금상환과(044-204-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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