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점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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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계획

금융감독원은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어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의 입장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적기시정조치는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의 대응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 변화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BIS비율과 유동성비율을 고려할 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지표: BIS비율 14.4% <규제비율 7% / 8%>, 유동성비율 192.0% <규제비율 : 100%>)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된다.

 

저축은행의 대응책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번역기 링크: 스마트캣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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