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28지점 조류독소 경보 발령 시간 외에도 발령

Last Updated :

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안

한국의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수구간은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류경보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

  • 조류독소 추가 측정: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에 추가로 조류독소를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기로 함.
  • 친수구간 확대: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하여 총 4지점으로 친수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 채수 방법의 세분화: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한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할 예정.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행 전략

시행 시기 본격적인 운영 법령 개정 추진
6월부터 시범적 운영 올해 말에 법령 개정 추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에 반영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올해 말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류경보제 개선안 공개 및 운영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 19일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또한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류경보제 개선안의 확대된 영향

지난 장마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대청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후 대청호 일대에 녹조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친수구간의 경보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경보 발령 때 현수막을 설치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조류경보제 개선안의 결과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저작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상수원 28지점 조류독소 경보 발령 시간 외에도 발령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132
2024-06-06 1 2024-06-08 1 2024-06-09 1 2024-06-13 1 2024-06-19 1 2024-06-27 2 2024-07-02 1 2024-07-03 1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