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레드카펫'…'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野 당헌 개정안 확정
민주당 당헌 개정안 내용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중앙위원 559명 중 약 84.2%인 42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62%로 501명이 참여했다. 새로운 당헌 개정안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 사상 처음으로 연임을 하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 재보궐선거 시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관해 조만간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헌 개정안의 영향
이번 당헌 개정으로 연임이 가능해진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안을 통해 미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개정안의 의미
연임 가능성 증가 | 정당 내 권리당원 참여 촉진 | 공천 및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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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통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짐 | 20% 비율로 권리당원 투표 반영으로 정당 내 민주적 참여 확대 |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규정으로 투명성 강화 |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됨 |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 재보궐선거 시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통해 투명성 강화 |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하여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 강화 |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은 정당 내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고, 후보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미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출마 규정 변화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을 통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힘을 모아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환경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