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임직원 구매후기 위법성 법원 판단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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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구매후기 조작 관련 보도 내용

글로벌경제신문 등에서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조작 행위가 없었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쿠팡의 주장은 지난 5.29., 6.5.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되어 논의된 내용이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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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044-200-4505 사용 조건
이용 가능 여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출처표시

 

위법 판정 내용과 관련하여 쿠팡의 입장

쿠팡의 입장은 지난 5.29., 6.5.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되어 논의된 내용이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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