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유시민에 확정
벌금형 확정,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7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앞서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요약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하며 라디오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됨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벌금확정,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판결 | 500만원 벌금 |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 | 불법사찰 주장 | 반부패강력부 관련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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