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미술품 4점 8일 국립현대미술관 입고!
물납 미술품의 첫 사례
2023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제의 첫 사례가 실현됩니다. 이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로 물납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반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와 이만익의 '일출도'(1991)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물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사건입니다. 작가의 작품이 미술관으로 반입되는 과정은 문화재가 어떻게 세금 납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한국에서의 물납제 도입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문화유산 물납제의 개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을 통한 대체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납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작품을 기증함으로써 세금을 경감받거나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는 문화재의 보전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물납 신청된 작품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등입니다.
-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 물납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문화유산 물납제를 통해 농업과 무역 발전 외에도 문화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절차 및 시스템
물납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칩니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을 하면, 세무서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장관은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납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이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는 물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물납 미술품의 사회적 의미
물납 미술품은 단순한 세금 납부 수단을 넘어서, 문화 재산으로서의 가치와 그 보존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처음으로 물납된 미술품들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하며, 대중에게도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아가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유산 보호와 예술적 가치 증진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물납제 비교
국가 | 제도 도입 시기 | 주요 사례 |
프랑스 | 1968년 | 피카소 미술관 개관 |
영국 | 2000년대 초 | 국립미술관 소장품 확대 |
일본 | 1998년 |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 |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물납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술품 상속세라는 특정 조건 하에만 적용되고 있어,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적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술품 물납제를 통해 기대되는 변화
미술품 물납제의 시행으로 한국 미술 시장은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먼저, 미술작품이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예술가들에게도 더욱 많은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도 문화재와 예술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효과적인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미술품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분양되며, 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문화유산 보호는 이제 단순한 보전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활용과 재창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납제를 통해 기증된 미술품들은 단순히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어 대중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맥락에서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미술품 물납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책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간의 협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납세자들에게 물납의 장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납제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숏텐츠
물납 미술품의 첫 번째 사례는 무엇인가요?
물납 미술품의 첫 번째 사례로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와 이만익의 '일출도'(1991) 등 4점이 물납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납제도는 무엇인가요?
물납제도는 세금을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상속세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물납 절차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문체부 장관이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물납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