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통금 폐지 가사관리사 월급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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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반영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새로운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주된 목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급여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가사관리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월 1회 또는 2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 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하여 가사관리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

개선안의 핵심은 급여 지급 방식부터 귀가 확인 체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통해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급여를 격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선택제가 도입된 점입니다. 이로 인해 가사관리사들은 보다 일관성 있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사관리사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루에 두 가정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 시간과 거리의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 급여 지급 방식을 월 1회 또는 2회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
  • 이동 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치 방안
  •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로 자율 운영 전환

체류 기간 연장 방안

체류 기간 연장은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라 7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사관리사들은 고용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으므로, 서울시는 이들의 체류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불법 체류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사관리사 안전 확보 조치

가사관리사의 안전은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사관리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야간에 귀가 확인을 자율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오후 10시까지 숙소 복귀를 의무화하고 그룹장이 그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가사관리사들은 보다 자유롭게 야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주말 외박 시에는 그룹장에게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외출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가사관리사들이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와의 소통 강화

자율 운영 방안에 대한 가사관리사의 의견 수렴 방식 필리핀 대사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

가사관리사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율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은 자신의 요구를 직접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대사관과의 소통도 강화되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가사관리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서울시는 향후 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사관리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적인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각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사관리사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사관리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더 나은 근무 조건을 갖추게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 및 의견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다양합니다. 이용 가정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사관리사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되며, 가사관리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서울시의 169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상당수는 다자녀 가정과 맞벌이 가정입니다. 이들은 서비스를 통해 일상적인 가사 업무를 처리하며, 그런 점에서 이들 가사관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는 향후 본사업 추진에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무리 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개선안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져 가사관리사들 및 그들을 고용한 가정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숏텐츠

질문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개선안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 이동 거리 및 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체류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을 격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2. 가사관리사들의 귀가 확인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존의 오후 10시 숙소 복귀 시간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가사관리사들에게 귀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은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인 7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고용 안정성을 위해 연장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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