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박세리 4층집, 경매에 넘어가며 논란 불붙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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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집과 강제 경매

MBC 박세리(47) 전 국가대표 골프팀 감독의 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이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두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곳은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건축물은 2019년 지어졌으며,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도 소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박세리는 “4층 집은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며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변동과 법적 절차

두 부동산은 2000년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2016년 13억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같은 해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과 부친의 사건

한편 박세리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재단은 작년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친은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박세리 부친의 위조문서 제출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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