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병원·구급대 중증도 평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개선
최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내용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대원과 병원 간의 일관된 중증도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로,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이송과 대응 방식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하였습니다.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확대된 5종의 업무에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그리고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구조사 직무역량 강화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매년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전의 4시간 이상에서 두 배로 늘어난 이 교육 시간은 응급구조사들의 기초 지식과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은 전반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적용 일정 및 기존 분류 기준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Pre-KTAS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는 공포 즉시 적용됩니다. 새로운 중증도 분류 기준의 시행은 응급환자 이송 및 처리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환자의 안전성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비전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해, 최적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 및 이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응급의료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044-202-2641, 2649입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의 변화와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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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
응급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증도의 정확한 평가와 신속한 처치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교육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의 개선
응급환자의 이송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과 의료기관 간의 협업이 강화될 것입니다.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 강조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 확대와 교육 수준 향상은 필수적이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응급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새로운 중증도 분류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1.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Pre-KTAS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는 공포 즉시 적용됩니다.
질문 2.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답변 2.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5종 확대되어 심정지 때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과 절단이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3.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3.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