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만규 의장의 기한 개선 강조!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필요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의 개선은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을 통해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해당 월의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많은 납세자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이러한 기한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인해 점점 더 촉박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기한을 월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개선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험하는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다른 세목들과 조화롭게 가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영향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은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만규 의장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받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월말로 기한이 설정된 다른 세목들과는 달리 2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도입은 세무 행정의 투명성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납세자들이 느끼는 부담감 또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자영업자들은 매출管理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매출 자료를 확보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장은 이러한 문제가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반영한 조세제도의 개선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책 개선의 방향성
현행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 건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 주요 변화 내용 |
해당 월의 25일 | 해당 월의 말일 | 신고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요구와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세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무 행정의 효율성 증대
신고 기한 연장은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무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보다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세정 질서를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결국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세제 개선 필요성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는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세제 개선의 일환입니다.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수용하고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조세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숏텐츠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의 목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세정 질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현행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만규 의장은 어떤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나요?
이만규 의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인해 납세의무자들이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세목들과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