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잔소리에 발끈, 가족 위협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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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A(36)씨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판결 내용

  •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 사건 내용: A씨는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했다.
  • 법원의 판시: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법원의 이유

죄책 무거움 합의한 피해자들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 행위,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고려 초범이자 과거 범죄 전력 없음

법원은 A씨의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A씨의 과거 범죄 전력 부재를 고려했다.

판결 결과

따라서, A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A씨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고려되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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