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소환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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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과 부중대장 조사 결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피의자로 조사된 결과,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훈련병들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의 진술 확인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 중 일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훈련병들의 기억과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 관련 이슈

병원 이송 중대장의 선임 탑승 의무기록 부존재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 설명은 군의관으로 파악 중대장의 선임 탑승자가 병원에 동행 응급처치 상황이 긴박해 기록 미작성, 조치 과정은 부대에 보고

이때 중대장이 선임 탑승자로서 병원에 동행한 것은 확인되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설명한 것은 군의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응급처치 상황이 긴박하여 기록은 작성하지 못했지만, 조치 과정은 부대에 계속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 전문가의 의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영장 신청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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