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베푼 이장, 선의 살해 → 무기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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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60대 남성 A씨가 여성 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선의를 베풀었지만 부적절한 접촉을 피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형사2부 허양윤 고법판사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로써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범행과 수사 과정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8시 35분쯤, 이웃이자 마을 이장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갖고 온 흉기로 100회 이상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야산으로 도주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구속기소 사유 | 정확한 형량 | 선고 형량 |
살인 혐의 | 30년 | 무기징역 |
상습 살인의 재범, 반성 부족 | - | 고려 요망 |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재범을 저질러 위험성이 높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
본 소식은 CBS노컷뉴스를 통해 제보되었습니다. A씨의 범행과 항소심에서의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이와 같은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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