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규정 건설현장 보호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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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과 폭염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폭염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해마다 심각해짐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의 책정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폭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폭염 작업중지권 도입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11건은 폭염과 관련된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이 강화되고, 근로자는 폭염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법적 근거가 되는 폭염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현재 다양한 폭염 기준이 존재하며, 기상청의 기준은 일 최고 기온 33도 이상입니다.
  • 고용부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을 판별하고, 31도 이상의 환경에서 작업 중지 권리를 주장합니다.
  • 폭염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시공사와 감리단 간의 책임 소재 분쟁이 우려됩니다.

기상청과 정부 기관의 폭염 기준

폭염에 대한 기준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폭염의 기준을 최고기온 33도로 설정하고 있지만, 고용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서는 체감온도 31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 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에도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서로 달라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과 불가항력의 인정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미부과 및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하는데, 이때 폭염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라는 표현만 있을 뿐, 폭염이라는 용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규정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 필요

사업주 및 근로자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 작업 중지권 실행 시 발생하는 비용 기상청과 고용부의 기준 차이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 부담 각기 다른 폭염 기준 설정

폭염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점은 각 기관의 규정 차이를 해결하여 효과적으로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 작업은 건설업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폭염 대응 정책의 방향성

폭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현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책과 법적 기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기업의 책임감이 결여된 대응에 대해 규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실천이 요구됩니다.

산업계의 협력과 인식 전환

2018년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와 산업계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폭염을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사 기간,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건설업계의 적정 공사기간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건설업계는 폭염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함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규정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폭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폭염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단지 법적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기상이변은 변수일 뿐 아니라 상수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폭염을 고려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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