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법 50년 미만 유산 보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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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 개요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을 통해 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 법은 50년 미만의 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장되며,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여 면 단위와 점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역사적·예술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부동산 및 동산유산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등록문화유산 제도도 더욱 유연하게 운영되어,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정립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부동산 및 동산유산을 지칭합니다. 이 법의 시행은 역사적 유산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존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보존과 활용도 강조됩니다. 기존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 현대의 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 보존이 가능합니다.
  • 등록문화유산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국가유산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68건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존 대책을 통해 문화유산이 소중히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지역주민과 국민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 원칙을 제시하여 각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 문화가 풍부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긴급하게 보존이 필요한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말소된다는 규정을 두어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긴급한 예방 조치를 통해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될 필요가 있습니다. 점 단위뿐 아니라 면 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이 함께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지역 내 여러 문화유산이 통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이는 점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은 보존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유산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및 지원 방안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 진흥 시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방안이 생길 것입니다. 주민사업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실질적인 활동 지원이 이루어져,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법 시행령의 규정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필수보존요소 지정에 대한 세부 절차를 포함하여 등록문화유산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들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이 단순히 보존되는 것을 넘어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문화유산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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