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유료 해부강의에 기증된 신선한 시신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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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해당 강의와 관련해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지만, 해부학회와 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적 카데바 사용과 강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근거로 '카데바 부족'을 꺼낸 상황에서, 의료와 무관한 목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가 삭제된 상태이고, 올라온 후기들도 빠른 속도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해석
해부 행위 | 참관 규정 | 시체 보관 및 운영 |
해부 행위에 대한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해부학회와 논의 예정 |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됨 |
결론
해부학 강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지만, 참관에 대한 규정이 더 확실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시체 보관 및 운영에 대한 가능한 사례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더욱 명확히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핵심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강의가 비의료인 대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법적인 규제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의료적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사용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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