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직자 신고 운영 집중신고기간 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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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행됩니다. 누구나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은 제외됩니다.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방법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방문,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며,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비밀유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마약 요구 성희롱 성별차별
금품 요구 세무조사 회피 법령 무시
관용차액 요구 부당한 업무지시 통제책 다루기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많은 신고와 철저한 조치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사 출처: 청렴포털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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