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직자 신고 운영 집중신고기간 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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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행됩니다. 누구나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은 제외됩니다.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되어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방법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방문,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며,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및 비밀유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당행위 | 사적노무 요구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마약 요구 | 성희롱 | 성별차별 |
금품 요구 | 세무조사 회피 | 법령 무시 |
관용차액 요구 | 부당한 업무지시 | 통제책 다루기 |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많은 신고와 철저한 조치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사 출처: 청렴포털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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