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병원에서 삶의 마지막 존엄함!
임종실 설치 개정안에 대한 안내
2023년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임종실은 심리적 안정을 돕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더 품위 있고 존엄한 임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실의 필요성과 정의
임종실의 필요성은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게 되는 현실에서, 많은 환자들이 다인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종실이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 임종실의 설치는 의료기관의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불편 없이 최후의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임종실 설치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종실 운영 규정 및 기준
면적 기준 | 환자 수용 | 가족 참여 |
10제곱미터 이상 | 1명 | 가능 |
치료 공간 | 질병별 사항 고려 | 가족의 동의 필요 |
패밀리 룸 | 가족 공간 마련 | 임종 준비 가능 |
임종실은 환자가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유예기간을 거쳐 기존 병원들도 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임종실 이용 비용 변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임종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임종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국민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실을 통한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실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이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