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대응 중수본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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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대규모 피해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에 발표된 내용의 일환입니다.
- 정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해당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빠른 대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항목 | 내용 |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분류 | 행정안전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을 수습 | 행정안전부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행안부의 노력
행안부는 개정 사항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모여 개정 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행안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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